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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