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뷰 2020.06.25 17:01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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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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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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