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6월 입사~1년이 도래되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재직1년 퇴직연금 가입지급]으로 퇴직연금 가입 품의서를 올렸으나,연금 가입 안하고 매년 정산해 주겠다는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다시 결재 올렸고, 이번엔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경우(주택구입,결혼자금등)에만 되는것이니 안주겠다...라고 번복을 해서 근로계약서대로 연금가입을 요구하였으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노동 OK를 알게되어 찾은 정보로, 매년 퇴직급여를 정산해주는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 결과도 출력물로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재직 1년 만근시마다 1일추가(24일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은 3년이상시 1일추가인 사항과 어찌 적용되는지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나 사규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과 기타입니다.----

7) 퇴직금-재직 1년 퇴직연금 가입 지급

3) 연차는 115일 사용(동계/하계휴가 포함)

재직 1년 만근시 마다 1일 연차 추가(최대 24)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매월 계산 지급한다.

(입사 다음해부터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11일 당해연도 발생 연차 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매년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시부터 2년마다 1일을 추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8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5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83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8.09.21 407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3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480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609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11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33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76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15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1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2018.06.26 581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61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06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30
퇴직급 1 2023.03.10 124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7
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6.10 2615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