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쾅이 2012.11.14 16:20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희망퇴직을 특정 부서에 한정해서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물류팀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한 종류로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시행 방법등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6
임금·퇴직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5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9
임금·퇴직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6
임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679
임금·퇴직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26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73
»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4
임금·퇴직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9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2
임금·퇴직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5
임금·퇴직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09
임금·퇴직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33
임금·퇴직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4
임금·퇴직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5
임금·퇴직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0
임금·퇴직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3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