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베 2022.10.24 10:37

11월30일로 위탁사가 변경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데요

입사일은 12월2일이고 계약서상 퇴사일은 12월1일인데 11월30일 위탁사가 계약이 종료된다고합니다

11월30일 08:00 근무하여 12월1일 08:0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 근무자의 경우 시업일을 근로제공일로 봅니다. 다라서 12월 2일에 입사하여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11월 30일에 시업한 경우 12월 1일에 종업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39
임금·퇴직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77
임금·퇴직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48
임금·퇴직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08
임금·퇴직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12
임금·퇴직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501
임금·퇴직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8
임금·퇴직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3
임금·퇴직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65
임금·퇴직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56
임금·퇴직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8
임금·퇴직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68
임금·퇴직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임금·퇴직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47
» 임금·퇴직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47
임금·퇴직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3
임금·퇴직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2
임금·퇴직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44
임금·퇴직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91
임금·퇴직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