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연이 2011.11.25 14:21

제 얘기가 아니라 신랑이야기입니다.

제 신랑은 파견직 프로그래머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연봉 나누기 13으로 해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중간중간 임금이 체불되면서 임금은 총 3개월과 작년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 나간 회사는 꼬박꼬박 신랑 회사로 신랑이 일한 용역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입금되고 있는 임금을 차압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곳에서 입금되어야 하는 금액이 안들어 온다는 이유로 자꾸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고 당하고만 있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럼 더 받기가 힘들거 같아 어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원 소송이 가능합니다. 용역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처분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2013.08.21 1477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3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92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64
»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1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792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15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27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47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0.01.04 3894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52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77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7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295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84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91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6.06.11 608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6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5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