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아 2013.07.29 14:56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해외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완료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판례에 의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입사시에 해외근무조건이었으며, 2년간 해외에서만 근무 후 퇴직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시 급여가 연봉으로 협상되었던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러수당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었으나,  기 협상된 연봉과 총액에서 차이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89, 1994.07.01).

    임시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해외 파견이 종료하고 국내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파견근무만을 약정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35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9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67
»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2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89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8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8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70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2010.12.17 569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