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하 2010.12.17 08:0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종이 IT분야이다 보니 파견을 나와서 야간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나오기전에는 야간에 일을 하지 않고 주간에만 일을해서 수당이 없었습니다.

 

파견나온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파견나온 후  야간 수당이 고정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야간 수당도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되는데 회사측에서 야간수당을 포함 시키지 않을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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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clean72 2010.12.17 16:24작성

    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 상담소 2010.12.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 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하여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전체 재직기간 동안 야간근로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퇴직 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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