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근로자(보육교직원)가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대전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명확한 항목과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종사자처우개선비를 근로자(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송금하여 근로자(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할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평균임금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포함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매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고 있으며 월 평균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따라 190,000 ~ 240,000원 정도 받아 가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단,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 제외)
임금 지급의 대상이 사용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을 할 때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