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본인의 대학원학비 일부를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면 과세소득에 해당돼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고,
비과세로 처리하면 연말정산시 지원금을 차감한 본인부담액만 공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직장에서 지원하는 대학원학비 일부의 경우 회사의 신고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명확히 과세대상 여부 기준이 없나요?
2. 과세소득, 비과세처리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불리가 있나요? 과세소득처리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시 더 좋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