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에입사하여 2019년 5월
영업점 인원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하였습니다
5월 3일 통보받아 5월 31일까지 근무하려고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17일까지 나오고 서로불편하니 연차로 대체하여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해 급여를 한달치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직서엔 17일까지로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본점에서는 영업점에서 17일까지 나온걸로 했다고 하고
영업점에서는 본점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17일까지만 정산되었고, 급여도 17일까지 계산되어받았습니다
연차는 제가 근무하면서 총 6일을 쉬었는데 영업점에서는 1년차에 근무했던 15개중에서 2일을 뺀
13개만 주겠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이 몇개로 계산이 되어야하는건지
사측에서 13개만 계산해준다고하면 무조건 그것만 받아야하는건지(17년 5월에 연차휴가관련변경된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