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직 2020.12.16 20:50

회사 규모 약 150명 정도의 장비 제조업체 재직 중이며, 장비 CS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0년 폴란드로 해외 출장을 2회 갔다왔습니다. (1차, 2차 출장 합쳐서 약 70~80일)

마지막 출장 복귀 후 한 달이 채 되지않았는데 사측에서는 다시 폴란드로 출장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장을 거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 이로 인해 해고 당할 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한 것일까요?

 

1. 현재 폴란드의 코로나 전파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출장을 거부 (현 일일 감염자 1만명 ~ 2만명 사이)

* 2차 출장 시 같은 현장에서 함께 출장와서 근무하는 타 업체 한국인들이 단체로 감염되어 양성 판정받음

(출장 인원 약 10명 중 6명 정도가 감염되었으며, 모두 밀접하게 붙어서 작업해야하는 환경이었음)

* 감염 의심으로 폴란드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했으며, 저만 유일하게 음성 판정이 되어 긴급하게 귀국 조치함

 

2. 출장지의 업무가 과다하여 개인이 소화하기 어려움

*1차 2차 출장 기간의 대부분 하루에 16-7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별도의 휴일 없이 근무

(야간 근무 레포트 작성하였으며, 담당자 사인도 받아 제출함, 이를 근거로 사측으로 부터 야근비도 정산받음)

*출장 복귀 후 업무 소화가 어려워 추후 출장 시에는 추가 인원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출장을 가기로 약속함

(그러나 막상 출장일이 다가오자 사측에선 추가 인원 지원할 수 없다고 출장 출발 하루 전에 통보함)

 

3. 연달은 출장, 긴 기간 혹은 업무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가능?

* 1차, 2차 출장합쳐 약 70~80일 / 3차 출장 출발 시 최소 60일 출장

* 해당 출장 업무가 가능한 것이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도 다수 있음

(해당 인원들은 올해 해외 출장 이력이 없음, 교대 없이 같은 인원에게만 출장 명령)

* 출장 인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유로 거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사유들로 출장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거부인가요?

이럴 때 사측이 출장 거부를 사유로 정당하게 저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업무를 100%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지속할 의지 있습니다.

혹은 사측에서 출장 인원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면 출장 갈 의향도 있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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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시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는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를 다른 근무 장소나 직무로 인사 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노동 강도의 증가, 임금 감소,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 가족부양의 곤란함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귀하일 필요도 없고, 출장시 코로나 감염가능성이 현저하며 인원지원등도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귀하를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외에도 다른 사유를 들어 부당한 업무지시나 징계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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