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ebos76 2021.09.07 18:25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를 끝마치고 귀국후 1개월간 본사근무를 한 후 퇴직을하였습니다.

사측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외근무 9년간 [ 기본급+시간외수당+해외근무수당+해외지원수당+단신부임수당+해외현지수당] 을 고정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시간외수당+해외근무수당] 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 중 해외근무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정보들에 의하면 수당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일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근무수당, 해외지원수당, 단신부임수당, 해외현지수당이 공히 해외수당으로 포함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사료되어 문의 드립니다. 적어도 해외근무수당, 해외지원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들 해외수당이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필요시 사측과의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나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평균임금의 범위가 보통 넓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이나 일시적,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이상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7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18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