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2022.02.03 13:48

질문내용

- 단체협약 제22(휴직사유와 기간)과 제23조의(휴직자의 처우)관련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휴직자의 범위

- 제23조 휴직자 처우 부분에서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휴직자의 범위

 

 

협약 제22, 23조의 내용

22(휴직사유와 기간) 군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휴직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의 요양기간

2. 병역법, 전시 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 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노조활동 과정에 형사 사건으로 구속 수배 되었을 때 : 6개월 이내

4. 조합원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여 군이 인정한 때 : 6개월 이내

 

 

23(휴직자의 처우)

1.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 년 수에 포함한다.

2. 휴직기간은 군과 조합원이 사전 협의 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협약 내용중에는 휴직사유와 기간을 정한 제 22조에 육아휴직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직사유와 기간에는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육아휴직자는 이 경우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54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58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41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1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37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46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10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4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6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1
»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75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81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09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99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52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73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