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전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1/13이었으나,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되어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퇴사 후 연금은 이전 회사가 가져간다고 했구요...
퇴직연금은 국민은행 확정기여형 연금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도 연금 해지 및 회사가 수령할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전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1/13이었으나,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되어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퇴사 후 연금은 이전 회사가 가져간다고 했구요...
퇴직연금은 국민은행 확정기여형 연금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도 연금 해지 및 회사가 수령할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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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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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 2021.09.30 | 146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899 | |
해고·징계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0.02.12 | 989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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