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그이상 2017.09.04 09:42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0월 7일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고 7월달까지는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어 출근하기가 힘들어져서 자택근무 ( 프리랜서 형태 )로 바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하루 최소 8시간 근무 (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 하고 4대 보험은 따로 들지 않고 시급으로 받고 있고 3.3%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업무내용도 고용주가 지시한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용주께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따로 챙겨주겠다고 하셔서 회사가 이사를 해도 1년을 채우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곧 1년이 되고 사람 미리 구할 수 있도록 10월 10일까지 하겠다 미리 말씀드렸더니 고용주가 그러면 사람 구할테니까 9월말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퇴직금은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프리랜서여도 근무시간, 장소, 업무 내용이 정해져있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를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저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ㅠㅠ 

일단 퇴직금 미지급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제가 정확히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가 근무장소만 자택이고 실제 출퇴근 및 업무내용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점검받거나 업무내용등을 내부 통신망메일등을 통해 보고 하고 결재 받는 등 근로제공과정 전반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했다는 증거를 구비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7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19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0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73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899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74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37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38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45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1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