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 2018.02.08 09:05

안녕하세요, 해외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17.3.20~2017.9.19였는데, 6개월 연장하여 2018.3.19까지 총 1년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근무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일정이 계약 만료날짜에 딱 맞게 떨어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3월 17일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귀국하면, 3월 18일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즉, 귀국 날짜가 계약기간인 1년을 딱 채우지는 못합니다. 이 날짜로 귀국하면 실제 일한 일수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한 기간이 1년이니까 하루 일찍 귀국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귀국 후, 구직생활을 하는동안 퇴직금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중요한것인지, 실제 일한 날짜가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근로계약관계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하여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6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19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0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73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899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7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37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37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42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1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0
»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