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45410
1232600+1266200=2498200×3/12=2000000
1464200+1519440=2983680×3/12=1730000
2개합산금액 = 2730000
위에금액으로 측정함
1년간총상여금이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4개를더한값에서 해야되지않은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의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정근수당이나 명절수당은 광의의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데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