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0615 2010.08.09 17:27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 산정에 대해서

 

1번) 1년 계약한 근로자의 휴가일수

2번) 1년 재계약시 근로자의 휴가일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근시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차후 2년 만근시 15일에서 시작 2년에 1번씩 휴일을 지급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만 2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요?

 

1년은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 지급의 의미로 총 12일의 연차를 지급하는데

연장 계약할 경우에는 휴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규직하고 똑같으면 15일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12일의 연차를 정산하고 나면

3일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요?

그냥내용이 장황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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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2009.1.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해당근로자는 매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2009.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3,4,5,6,7,9,10,11,12월 매월 1일) 그리고 2009.12.31.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기간(2009.1.1.~12.31.)중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 15-5일=10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2. 1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2년차의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되어야 합니다. (기본연차휴가 15일 + 가산연차휴가 0일)

    즉, 2009.1.1.에 입사하여 2010.1.1.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2010.1.1.~12.31.기간에 총 15일의 연차휴가사용을 보장(만약 2009.1.1.~12.31.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15일에서 이를 공제한 잔여일수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2010.12.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2011.1.1에 2년차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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