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헬안 2021.09.23 10:05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보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월급여에는 기본급(주휴포함) 1,260,720원 (146시간분) ,

연장근로수당 531,240원(57시간분 가산분포함) , 야간근로수당 214,360원(12시간분 가산분포함)

정액급식비(매월지급) 100,000 이렇게 적어져있고 월급여는 매월 2,106,320원씩 나가고 명절마다 명절수당 200,000원씩 지급 퇴직급여는 연말에 한번 적립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싶은데 통상임금 구하는법이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명절수당과 퇴직급여는 제외하는 것은 맞죠?) 헷갈리는 부분은 4조 2교대분들의 1주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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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명절수당의 경우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4조2교대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 당 소정근로시간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4조2교대나 3조2교대 근로시간 등으로 검색하시면 교대제의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다양한 실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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