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비 2018.11.28 16:11

안녕하세요

금일 회사에서 연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2018년 2월 4일 입사인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연차가 24개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알기론 2018년 2월 입사는 연차 차감 없이 20개 이상의 연차를 2019년 12월 31일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노동OK 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사용 가능 갯수(2018년 2월 입사)

2.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사용 가능 갯수(입사 년월 상동)

3. 2018년 2월 4일 입사시 2018년 한해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너무 질문을 많이 드렸죠? 어디 잘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1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8.2.4.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2.3.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할 경우 2019.2.4.에 연차휴가 15일과 함께 2018.2.4.~2019.2.3.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2020.2.3.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19.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2>2019.2.4.~2020.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0.2.4.에 발생됩니다. 이를 2021.2.3.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2.4.~2018.12.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른비 2019.01.18 17:06작성

    넵 늦게라도 이렇게 소중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___^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9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397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99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9
여성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2013.06.20 16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0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92
»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22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36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9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59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1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9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7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1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72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2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2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