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2020.11.23 14:1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9년 1월 17일에 지금의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다시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만료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넘어가면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다음 계약종료일인 1월17일이 아닌 1월 말까지 근무를했을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어떤것들을 요청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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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업무내용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할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해고가 되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갱신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12월 말일로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한 경우 해당 통보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계약종료에 따른 통보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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