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2023.10.19 22:28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 사업장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자녀 및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까지 3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상시근로자에서 가족들은 제외하면 근로자수가 3명이 맞는건가요?

가족이 같이 근무하지만 사장님, 사모님, 자녀도 다 급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1.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가족이 다 제외되나요?

2. 그 사업장에서 가족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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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동거친족 역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동거친족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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