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4.04.29 09:43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3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98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3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47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78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1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9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28
»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4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61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1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32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82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132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