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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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39 | |
근로계약 |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 2024.05.07 | 25 |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37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30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38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2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4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52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5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102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73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56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