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78 2024.05.07 13:33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1. 근무형태 : 4일 주간 - 2일휴무 - 4일야간 - 2일휴무 

2. 법정공휴일 (5/5) 및 대체공휴일 (5/6) 근무시 - 1.5배로 적용 유무

    (위 근무형태로 적용해서 교대근무조 본인근무일에 해당할 경우에도 2일 모두 1.5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업장 인원 : 100인이상

4.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무하고 본인근무표에 따라 7,8일 휴무일 적용할 경우 - 주휴 모두 줘야 하는지?

 

대체공휴일이라 하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휴일을 못 찾았을때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대근무 특성상 2일 모두 근무했다면 2일 모두 1.5배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5월5일,6일이 본인이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고  7,8일이 본인 근무조에 따라 휴무에 해당할 경우

연속 4일을 휴무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아무런 제재 할 수 없이 휴무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new 2024.05.19 1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24.05.18 49
임금·퇴직금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기간 2024.05.17 66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2024.05.17 56
임금·퇴직금 퇴직일 문의 2024.05.17 5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2024.05.16 68
임금·퇴직금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2024.05.16 65
직장갑질 상담드립니다. 2024.05.16 64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57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67
근로시간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2024.05.16 57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58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70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63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72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79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86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80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