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17:45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회사 내에서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복수노조'는 불가능하지만 조합원의 노조가 중복되지 않는 '2개의 노조'는 가능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의 가입범위가 중복되는 이른바 '복수노조'는 오는 2001년말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조의 규약에 귀하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노조에 가입하는 도리외에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2001년말까지 기다렸다가 2002년에 노동법상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이 해지되면 현행노조의 조합원범위와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되지 못하고 하루빨리라도 객실승무원만의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현재의 노조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현행 노조의 규약에서 객실승무원의 범위가 배제되도록 압력을 가하여 현행 노조가 스스로 자체규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wrote:
> 노조문제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았었는데 상담 코너가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항공사이고 회사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청경문제로 인해 객실승무원 남자는 노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여자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노조에는 정비직 및 일반직 직원 위주로 조합장 및 부조합장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회사 노조 규약에는 아마, 객실승무원이 노조 가입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객실승무직은 여러가지 면에서 일반/정비직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직급체계, 월급액수, 수당 내역 등등....
> 그러므로 사측과 협상할 때도 일반/정비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객실승무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단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객실승무원은 청경 해지를 요구하고 청경이 해지되면 별도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노조를 만들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 만약, 신규 노조를 만들수 없다면, 기존의 노조에 가입한 후 규약을 개정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 참고로, 당사 운항승무원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기존 노조의 존재때문에 설립이 노동부에서 반려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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