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21:27

안녕하세요 김현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다툼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이란 본래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노동관행상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따라서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나 구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간에 그 계약내용에 대해 상충된 주장을 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면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채무의무를 지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기타 3개월후 잔여 9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었다는 사항을 귀하가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다툼에서 귀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입사첫달의 15일치 임금에 대한 지급여부는 1년후 결정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 해당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당해 급료지급일 또는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료일이후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점심식사비 문제역시 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어떻게 할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임금이란 정확히 말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이지 근로제공을 수반하는 일체경비에 대한 댓가는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사업주가 호의적인 측면에서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리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대신부담하지 않는다하여(근로자에게 부담시킨다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4. 해고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준 wrote:
> 저는 2000년 3월 14일 경력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 처음 사장과의 면담에서 보수는 상여금없이 월 150만원으로 하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되 그 기간동안 120만원만 받고 3개월이 지난후에 미지급금 9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일은 매월 25일 인데 3월 25일이 되어도 월급을 주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회사규정상 입사후 처음 15일간 월급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입사한지 1년이 지난후 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입사한지 1년 이내에 퇴사하면 지급하지 않는것이 회사규정이라 합니다. 또 입사한지 2주일이 경과한후 점심식대는 월급에서 제한다고 일방적 통고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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