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20:03

안녕하세요 연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의 부당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엄밀히 말해 노동부 산하 조직인 노동위원회에 구제결정을 요청하는 행정절차입니다.(노동부는 행정부이니까요)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측위원이 참석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구제결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주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 이러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와 함께 관할 법원에 부당징계취소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방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므로 사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결정력을 구속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시간이 오래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위와같은 구제신청과 취소확인소송은 엄격히 말해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계류중이어도 법원에 별도로 민사로 취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법원에 먼저 취소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이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사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4. 조만간 부당징계 또는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노동자료실>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홍 wrote:
> 직원이 7000여명 정도되는 회사에서 13년여를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직장상사(비조합원)가 허위사실을 인사부서에 제소함으로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 직장상사가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제소한 것이 두 번째여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과 앞으로도 직장상사의 소모적인 음해가 계속될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정리해 놓은 구제신청절차등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노동부등 행정기관에 진정,청원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시는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게 되는지 아니면 징계취소 소송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직장상사에게 무고나 적용가능한 다른 법이 있으면 형사적인 고발도 가능한지요.
> 그리고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은 적절한지 또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문의하였으나 혜량하여 주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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