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배입니다 2022.01.27 11:16

퇴사 시 연차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입사일:2018.04.03

퇴사예정일:2022.02.11

회사에서 연도별로 연차 사용 완료하지 못하면 수당없이 없애는 걸로 적용됬습니다.

퇴사 예정인 회사에서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있으며, 입사하고 총 51개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고 연차 관련하여 경영기획실에 문의 하였는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측정해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별도로 회사규정이 있는지 몰랐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모두도 이러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입사일기준 2달 남기고 연차 16개가 없애지게 생겼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연차사용 완료하지 못하면 수당없이 없대는 걸로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촉진을 한 경우 귀하께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모르신다면 적법한 촉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로도 부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말씀처럼 내규등을 통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재직중에 이를 변경하였는지, 변경하였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쳤는지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16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24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70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81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8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59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440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94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3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28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22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55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904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615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13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703
기타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2022.03.24 620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62
»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