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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약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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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세전 201만 5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1.5시간씩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므로 9,620원*13시간*4.34주=542,7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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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등에서 귀하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영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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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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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야비 3교대일 것이므로 (10시간+12시간)*365/12/3(교대주기)=약 223시간 연장근로: (2시간+4시간)*365/12/3*0.5=약 30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12/3*0.5=약 41시간 주휴시간: 약 8시간*4.34주=약 35시간이 나오므로 총 유급처리사간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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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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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는 퇴사일까지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1년까지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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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등을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소위 프리랜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는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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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감봉이나 강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4.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잦은 지각과 위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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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연봉계약체결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부분을 특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연봉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의 법률행위이므로 귀하께서 연봉계약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선행 연봉계약에 하자가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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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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