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시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1. 회사 분할이란

회사 분할은 기존의 회사를 다수의 회사로 나누어 새로운 회사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으로 등기를 수반하며 주식회사에만 적용됩니다.

피분할회사(분할되기 전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체가 소멸(완전분할)하기도 하고 존속(불완전분할)하기도 합니다.

회사 분할과 고용승계

  • 상법(제530조의10)에서는 회사 분할시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승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분할의 효과는 분할계약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제657조)에서는 회사의 근로계약 양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사 분할 후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 원칙상 상법에 따라 고용관계는 승계되지만,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노조와 근로자에게 회사 분할 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지만,
    •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참조)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회사 분할시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원칙

  1.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전회사에 잔류 가능
  2. 단체협약상 근거 규정 마련
    • 근로자 당사자의 사전 동의
    •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상의 임금, 근로조건의 승계
    • 퇴직조합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3. 회사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1) 단체협약에 의한 고용승계 보장

피분할회사(분할되기 전 회사)와 수혜 회사(분할 후 설립되거나 합병된 회사)간에 일정한 협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면 영업양도처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승계됩니다.

  • 단체협약에서 회사 분할시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 당사자의 사전 동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분할로 인한 일부 사업단위가 폐지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 준수 확인

기업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면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제한 법리(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받으므로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회사 분할과 고용승계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근로자의 거부할 권리

  •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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