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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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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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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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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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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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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전 1개월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마지막 달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이 속한 연도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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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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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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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월 350만원의 임금중 시간외 수당 명목의 금원이 실제 시간외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
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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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2.10. 2023.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2.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2023.2.10.부터 2024.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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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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