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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3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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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지급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기간 역시 취업규칙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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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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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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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7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
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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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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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중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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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기존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로 부터 영업을 양도양수 받아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하게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사한 이후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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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할 것을 예상하여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이를 적립하였다가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해당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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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금
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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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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