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2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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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폐업 또는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답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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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일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도산대지급금 대상자의 기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기준일이란 퇴직기준일은 도...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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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 회사가 재판상도산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상담소 | 2000-11-27 13:41 | 조회 수 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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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1. 형식상 퇴직하고 계속근무중인 경우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퇴직기준일 1년전 이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3개월이내 임금, 3년이내의 퇴직급여)에...
상담소 | 2000-11-27 13:38 | 조회 수 1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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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판상 도산,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말하는 사실상 도산)과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상담소 | 2000-11-27 13:37 | 조회 수 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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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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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2) 휴업수당은.....
-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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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됩니까.? 답 변...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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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회사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
상담소 | 2000-11-27 13:29 | 조회 수 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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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47세인 근로자입니다.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3개월분이나 회사에서 급한대로 매월 일부씩 지급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정...
상담소 | 2000-11-27 13:28 | 조회 수 1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