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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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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지난해 5.2 부터 시작한 경우 해당 입사일로 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지난 해 5.2로 부터 기산됩니다. 귀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문제는 사업장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지난 해 5.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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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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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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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근로시간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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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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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다면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문서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해 퇴지금 제도의 설정을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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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
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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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금
을 2024.5.20에 중간정산하기로 합의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필요 등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금
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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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법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된다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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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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