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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는 1일 8시간(1주40시간)의 근로가 연장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1일 사용=4시간, 반차사용=4시간)은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일 뿐,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제공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4시간 연차(반차)휴가 사용 +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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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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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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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주휴는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2) 1일 10시간 근로가 되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
가 발생됩니다. 5일째까지 1일 2시간씩 10시간의
연장근로
가 매주 발생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주 10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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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23
추가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한 시간보다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아서 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경우, 4시간 오전휴가, 4시간 오후근로, 2시간 연장근무할 경우 초과된 2시간은 50%가산이 맞는지 재문의드립니다.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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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9:11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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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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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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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확한 정보는 귀하가 근로시작일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라는 근로계약 형태에 따르면 귀하가 1일 11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하는 10시간씩 주 주 5일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350만원의 세전 임금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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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주는 40시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여
연장근로
를 할 수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가 되므로 약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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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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