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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
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차별
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차별
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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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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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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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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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병가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도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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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진 이후에는 호봉제가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므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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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지 않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잔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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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회시번호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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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입니다.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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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는 유리조건 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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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산정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공공기관이라면 관련 지침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내부규정 변경의 적용을 받아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1. 해당 규정이 관리감독부처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지 여부 3. 사업장 내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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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혹은 기간제법 등에서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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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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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에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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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과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통일의 목적이 있지만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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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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