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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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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혀 별개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익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중간정산 기간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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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1.10.18 입사하여 2023.10.1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0.18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729일로 산정사유발생일인 2023.10.18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6,148177원 2023.7.17~31- 972,861원+2023.8- 2010,058원+2023.9 2010,858원, 2023.10.1~16 1154400원+ 연차수당 384,800원/12개월*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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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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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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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2023.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중 휴업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에서 휴업기간과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에서 해당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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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기술적 한계로 1980년 입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만 산정하시고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는 네이버등 인터넷 포털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어려우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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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사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퇴직금
을 지급받고 재입사의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입사한 날로 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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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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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거소를 달리 하는 만큼 귀하의 아버지가 대표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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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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