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4개를 찾았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3.08.21~2024.05.18 기간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할수 없는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상...
    신경전달물질 | 2023-12-21 13:34 | 조회 수 308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근로자 입니다.   ㅇ 저는 2023.08.07.(월) 입사를 한 근로자로 42개월 된 자녀가 1명 있고, 11월 말 임신을 확인 후 병원으로부터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
    LYAN | 2023-12-18 16:01 | 조회 수 351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정비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8월 경에 입사를 하였으며, 현재 근로 정비사원은 4명(본인포함) 회사 규모 : 정비기사 4명+사무실직원 2명(이중 1명은 대표 아들)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12월 초...
    TY | 2023-12-15 15:58 | 조회 수 294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1. 저는 63세 계약직 단기근로자로써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통상근무자로써 근로계약서 상      주5일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2. 2023년 6월 2출발 부터 2023년 6월 10일 도착으로 유럽여...
    락키 | 2023-12-12 16:04 | 조회 수 142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확정된 총 인건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1월부터는 시간외수당 지급시 총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휴가제로 대체해야하는데 11, 12월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시 2024년도 1년내 사...
    ahdahd | 2023-12-07 09:38 | 조회 수 308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사규 1.병가 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HRMANAGER | 2023-12-05 12:51 | 조회 수 697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
    시흥4동 | 2023-12-04 13:47 | 조회 수 201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
    봉이오빠 | 2023-11-30 16:22 | 조회 수 147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상담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출산 휴가 시작, 23년 1월 8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이어서  23년 1월9일 ...
    청평코난 | 2023-11-28 12:39 | 조회 수 836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렷습니다.   현재 퇴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상 퇴직을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1년1일 근무시 사용할수있는 휴가의 갯수를 확인해보니 26개가 된다고 합니다...
    식식222 | 2023-11-17 13:32 | 조회 수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