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
이 결성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별 , 좋
노동조합
의 조합원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별
노동조합
의 경우 지역별 또는 산업별 범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 지역 또는 산업에 따라
노동조합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상담소
|
2011-05-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구체적인 시간수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합의의 방법은 가급적 단체협약의 작성 등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
2011-05-17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상 요구되는 쟁의행위의 절차(쟁의전 조정,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옥외집회에 개최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경찰청의 집회금지 통보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관련행사가 이우...
상담소
|
2011-05-1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과는 다른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타임오프 적용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활동만으로 제한하며,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산별노조내 타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상담...
상담소
|
2011-05-17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답변한 바와 같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상담소
|
2011-05-1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회사(사용자)의 지휘,명령,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회사의 지휘,명령,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의 지배,지휘,명령,감독하에서 구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상담소
|
2011-05-0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선거관리규정의 부분적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보가 되지 못하지만, 선거관리위워회에서 후보자의 특정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27조의 각호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선거관리규정 제27조의 각호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봄이 타당합니...
상담소
|
2011-05-04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다면 먼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또는 정규직 전환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소급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경우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위...
상담소
|
2011-05-0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60일은 100% 30일분은 15%삭감된 급여로 적용해도 적법한지? (4월 30일 퇴사시) ==> 적법한 임금삭감인 경우, 그러합니다. 2. 회사서류를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인만 존재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가능한지(개개인별 사인받지 않았음) ==> 장래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노동조합
이 있다면
노동조합
과의 합의를 담은 합의서나 단체협약서...
상담소
|
2011-05-03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제한이 없었지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20일로 제한하였고 다만 20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 자체를 최대 25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한다면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
상담소
|
2011-04-28 22:46
첫 페이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