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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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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를 초과한 노사간의 합의는 개정
노동조합
법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개정
노동조합
법에서는 노조가 법을 위반해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벌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없이
노동조합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
법이 금지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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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임금 체계 포함)의 변경에 있어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다른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종합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기존 업적연봉간 폭이 등급별로 5%에서 10%로 확대한다면, 확대의 적용을 받는 S,A등급근로자에는 유리한 반면, C,D...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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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노조에서는 이를 잘못 오해하여 어렵게 소집한 총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1월15일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 총회 개최일인 1월15일을 제외하고 1월14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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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노조)와 단체원(노조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초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단체내 자치주의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내 자치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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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숍 협정은 복수노조체제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
(2/3이상의 조합원 노조)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직강제를 위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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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이는
노동조합
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더라도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기 떄문에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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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ㆍ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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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의 대표자는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회계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대표자는 회계관련사항에 대해 최소 연1회(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이상 이를 공표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비 사용내역 역시
노동조합
의 회계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것이라면 회계감사의 대상이므로 신의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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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전직원의 동의서를 받는' 선출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연대서명형태로 받는다는 것은 직접투표의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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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
을 만들 권리)는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위산업법에 의한 주요방위산업체인 경우라도
노동조합
을 만들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노동조합
설립이후 방산업체 종사자로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 전력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당할 뿐,
노동조합
설립권리 자체가 제한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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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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