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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승진,승급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금인상의 차등적용이 불리한 처우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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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15%를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시 6개월후에 지급하는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한 고용친화적 조치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잔여
육아휴직
급여 15%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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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자의 복직시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에서는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휴직 개시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휴직 개시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휴직개시전 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업무로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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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형식상 주민등록지는 '구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귀하가 거주하는 거소지는 '천안'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양육하게 됨에 따라 집(천안)-보육기관-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자녀 양육에 따른 통근곤란)'이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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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7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회사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게 되는데, 1) 휴업의 사유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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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0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발생일부터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니거나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고발생일부터 요양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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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그 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며, 소멸된 연차휴가는 임금(연차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7일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1년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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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법률상 2011.12.31.자로 종료되는 기간제근로계약에 대해 2012.1.1.자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는 비록 2011.12.31.현재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012.1.1.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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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임시 채용한 대체채용자의 계속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육아휴직
자의 복직에 따라 대체채용자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면 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 계속사용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고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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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의 종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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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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