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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
(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
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
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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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에 명시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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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연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시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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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
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
상의 기준을 인정한다면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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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 회사규칙 등으로 작업장 밖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구체적인 자유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까닭으로(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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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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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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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에서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18:10.~22:10까지 총4시간 도중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은 3시간50분이므로, 3시간5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후22시이후의 근로는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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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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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2년 미만기간)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노동법에 근거하여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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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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