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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일의 근로는 통상근무일의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의견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직근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란, 해당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장 감시, 임시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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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과 관계없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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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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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비교대근로)를 교대제근로로 전환하기 위해
취업규칙
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대제근로의 형식을 바꾸는 형태는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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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종전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주44시간 사업장 적용규정)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1.8.14 개정)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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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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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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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은 20시간(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수만큼은 제외될 수 있음)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원인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 8시간*4000원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4000원 3)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2...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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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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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9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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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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