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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3
개를 찾았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14개월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
금을 받았는데 받으려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똑같은 사례입니다.월별 받은
퇴직
금 다 내놓고
퇴직
금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판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할지..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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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19:24
*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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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1:03
*근로자의
퇴직
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
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
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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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
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
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
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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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10:08
효력여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
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보통 연봉제로 입사시엔 1년마다
퇴직
금 중간정산한다는 얘기 해줄텐데 그런애길 듣지 못했다면 근로자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본래
퇴직
금 중간정산의 취지가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돈)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연봉제로 인해
퇴직
금 중간정산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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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02
근속기간은 입사입부터
퇴직
일까지의 총일수(무단결근,신병,산재,훈련,교육등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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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11
* 제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여금은 매월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1년기간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은혜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됨. -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됨. * 대법판례에서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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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23:21
다른 대답은 못해드리겠구요. 계약서상에 월급여에
퇴직
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액은
퇴직
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금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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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28
퇴직
금을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
금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 되는것입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
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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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3:31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4일 퇴사 하신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퇴직
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즉 1년 1달 3일에 해당하는
퇴직
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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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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