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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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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6
년차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 14개는 06년도에 발생한...년차인뎅... 그럼. 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예를 들어 06년도에 8할이상 근무 15개 년차발생.. 07년도에 년차사용... 08년도에 미사용년차 수당으로 지급.... 이런경우............. 06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한건데............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기존대로라면.. 07년도 발생년차......... 08년도에 사용.. 09년도...
now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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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0:59
퇴직
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임금의
퇴직
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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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25
퇴직
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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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09:20
연차수당을
퇴직
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
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
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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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53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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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
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
bluema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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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3:37
말도 안돼는 사업주의 말에 -- 일단은 보류하시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퇴직
후에 법대로 하세요.
euni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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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0:39
퇴직
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월급여에
퇴직
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ba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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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2:05
제가 올린 글에는 15시간 이상 14개월 1년 2개월을 일 했다고 했는데 15시간 7개월 밖에 일하지 않아서
퇴직
금을 받지 못 한다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을 주 21시간씩 일 하였고 나머지 5개월을 주 9시간씩 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건 1년 2개월에 관한
퇴직
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nwav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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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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