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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
휴가
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
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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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로 격일 근무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365/12/2= 182.5 시간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 시간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60.8 시간이(1일 4시간*365/12/2)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0.5를 가산합니다. 앞의 182.5 시간에 기본 1배를 포함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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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
휴가
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
휴가
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
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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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
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
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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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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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
휴가
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
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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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
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
휴가
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
휴가
15일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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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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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되 연차
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
휴가
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하게 됩니다. 2) 1차 촉진시 받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통보하면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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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
휴가
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
휴가
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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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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