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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차휴가
를 산정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그해 정상적으로 재직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면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15일)을 비례하여 2024.1.1에 지급하고(2023.7.1~12.31 사이 184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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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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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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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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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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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를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이를 반일등으로 나누어 사용케 하는 행위는
연차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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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
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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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9~2022.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2.9. 입사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26일 2022.9~2023.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3.9 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9~2024.2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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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
는 1년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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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기간제 이후 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 호봉의 승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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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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