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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미구냥 | 2024-04-03 15:47 | 조회 수 259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143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
    상담소 | 2024-04-03 13:33 | 조회 수 288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170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141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260
  •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회...
    상담소 | 2024-04-03 04:02 | 조회 수 207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287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289
  •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9.2.) 질의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3 02:04 | 조회 수 44